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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에 조치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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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전국 793개소 해빙기 건설현장 점검결과 30개소 입건, 130개소 작업중지 조치 -  



 고용노동부는 지난 3월2일(수)부터 25일(금)까지 실시한 「해빙기 건설현장 일제점검」결과를 발표하였다. 


지반 및 토사 붕괴사고 등 산업재해 위험이 높은 건설현장 793개소를 대상으로 실시한 이번 점검에서 96.5%인 766소에서 3,023건의 산업안전보건법 위반사항을 적발했다. 


 점검 결과, 안전난간·안전망·작업발판 등 추락재해 예방을 위한 기본적인 안전시설을 설치하지 않은 건설현장 30개소는 형사입건 하였고 안전관리가 극히 불량한 12개소는 전면 작업중지, 특정 부분에 대한 안전시설 미비로 산업재해 위험이 큰 118개소는 부분작업 중지를 시켰으며  방호 조치가 소홀한 위험기계 139대는 사용중지하는 한편, 3억8천여만원(316건)의 과태료와 2,744건에 대해 시정명령을 병행하는 등 강력히 조치하였다. 


 적발된 현장 중 추락?낙하, 붕괴, 감전 예방 조치 미비 등 안전상의 조치 위반이 2,178건(72.0%)으로 가장 큰 비중을 차지했고, 안전보건교육 미실시 135건, 유해위험기계기구 방호조치 미비 112건, 산업안전관리비 위반 81건 등이 적발돼 개선이 시급한 것으로 나타났다. 


 한편, 5월19일(목) 부터는 모든 건설 현장에 대해 안전관리자를 선임하지 않은 등 산업안전보건법 과태료 사항 79개 조항을 위반할 경우, 즉시 과태료를 부과하는 등 산업안전보건법 위반사항에 대해 조치가 한층 강화된다. 


 문기섭 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 “유난히 길었던 겨울을 보내면서 자칫 해빙기 대비에 대해 소홀해 질 수 있으므로 산재 위험이 예상되는 건설 현장을 지속적으로 감독해 나갈 것”이라고 전하며 “관련 제도의 문제점을 개선해 나가되, 안전시설을 제대로 갖추지 않은 곳에 대해서는 행정 . 사법적 제재를 강화할 것”이라고 밝혔다.